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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세액이란?

  •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준 사업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납부세액의 합계가 해당돼요.

  • 위 항목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리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기재하는 것을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