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팝업(slidePop)

클릭시 팝업 닫힘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란?

  • 예정고지세액은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4월,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에서 납부 세액을 고지하는 것을 말해요. 이때 고지되는 세액은 사업자의 지난 부가세 신고 납부세액의 50%로 계산돼요.

  • 단,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