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이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과 의제매입세액 등의 합계가 해당돼요.
여기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로 구입한 원재료를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면세로 구입한 금액에 대해 일부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부가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