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부가세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요.
| 종류 | 매출 | 매입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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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제로페이 |
홈택스에서 확정된 『부가세 신고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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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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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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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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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배달•쇼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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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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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매출: 증빙 미발급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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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세모리포트에 등록한 『간이영수증』 중 완료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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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
| 공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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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로 구입한 농산•축산•수산•임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으로 공급하는 경우 * 주로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해당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계산
(신용카드매출 + 현금영수증매출) x 1.3%
* 연간 1천만원 한도, 간이과세자는 2.6% 공제
| 공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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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별 예상 부가율 계산
{(총 매출 - 총 매입) ÷ 총 매출} x 100
* 개인사업자 신고기간: 1월, 4월, 7월, 10월 기간별 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