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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부가세 보고서 계산기준

  • 예상 부가세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요.

    종류 매출 매입 기준

    카드•제로페이

    홈택스에서 확정된 『부가세 신고서』 기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PG•배달•쇼핑

    -

    종이(세금)계산서

    기타

    매출: 증빙 미발급 매출

    매입: 세모리포트에 등록한 『간이영수증』 중 완료건

  •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

    공제 대상

    면세로 구입한 농산•축산•수산•임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으로 공급하는 경우

    * 주로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해당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계산

    (신용카드매출 + 현금영수증매출) x 1.3%

    * 연간 1천만원 한도, 간이과세자는 2.6% 공제

    공제 대상
    1. 1.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모든 업종의 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 등

    2. 2. 신규 간이과세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신고기간별 예상 부가율 계산

    {(총 매출 - 총 매입) ÷ 총 매출} x 100

    * 개인사업자 신고기간: 1월, 4월, 7월, 10월 기간별 누적

보고서는 홈택스 수집 정보에 따라 향후 신고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관리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