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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산출방법은?

  • 상시근로자수 산출은 사업장에서 상시 고용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의 근로소득자를 계산합니다.
  •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점 주의하세요.

5인 미만 5인 이상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임금 임금지급의 4대원칙, 최저임금 임금지급의 4대원칙, 최저임금
휴게/휴일 휴게시간,
주휴수당
휴게시간,
주휴수당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입사/퇴사 4대보험가입,
퇴직금
4대보험가입,
퇴직금
해고 해고예고수당 해고금지,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의 제한
가산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휴업수당 - 휴업수당
휴가 -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상시근로자수 = 총 근무인수 / 월 근로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