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예외대상이 됩니다.
[예외대상]
통상적으로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근로시간(소정) / 40시간(법정 1주 근로시간) x
8시간(법정 일일 근로시간) 시급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5 x 시급
예시) 월, 수, 금에 6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시급 : 10,000원
1일 소정근로시간 : 6시간
주 소정근로일 : 3일
주휴수당 :
6 (1일 소정근로시간) x 3 (주 소정근로일)
/ 5 x 10,000 (시급) = 3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