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방법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

    통상시급 x 1.5배 x 연장근무시간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적용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x 10%
  • 국민연금 : 

    과세대상급여 x 4.5%
  • 고용보험 : 

    과세대상급여 x 0.8%
  • 건강보험 : 

    과세대상급여 x 3.43%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11.52%
※ 법령 개정에 따라 계산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