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방법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
통상시급 x 1.5배 x 연장근무시간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적용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x 10%
국민연금 :
과세대상급여 x 4.5%
고용보험 :
과세대상급여 x 0.8%
건강보험 :
과세대상급여 x 3.43%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11.52%
※ 법령 개정에 따라 계산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