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에 기재된 안내대상 휴대폰 번호가 변경될 경우, 영업점 또는 당행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반드시 변경 신고하겠습니다. 변경신고 지연 또는 휴대폰의 타인 소유(점유)로 인하여 본인정보 유출 및
안내내역 미확인 등의 피해와 통신사의 사정으로 인한 안내지연에 대해서 본인은 귀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행에 등록된 안내매체가 본인 외 타인의 소유이거나 타인에게 점유되고 있는 경우를 귀행이 인지하는 경우 동 서비스를 본인의 동의 없이 중단하여도 본인은 귀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SMS안내서비스는 귀행이 대고객 서비스를 위한 안내임을 확인하고, 귀행의 전산상 장애 또는 연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 등으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귀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대출거래 약정내용에 따라 본인의 책임하에 이자를 납입하기로 하겠습니다.
*안내대상 휴대폰 종류(3G폰 등)에 따라 MMS수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IBK고객센터)
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동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