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 대출 기간연장 약정신청정보는 약정신청을 완료한 시점부터 기간연장 실행 일까지 원금상환(감액)이 불가하오니 해당내용을 감안하여 약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원금상환(감액)을 원하는 경우 약정신청취소(기간연장실행 D-1일까지 가능) 거래 후 가능하며, 원금상환(감액) 후 다시 약정 신청하여야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주요항목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 및 체크박스에 체크하신 후 기간연장 약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연장신청일 2020-08-01
대출계좌번호 1234-56789-1234
기업명 기업명
대표자명 대표자명
변경 전 대출만기일 2020-08-01
변경 후 대출만기일 2021-08-01
변경 전 대출금액 999,999,999원
변경 후 대출금액 30,000,000원
변경 전 대출이자율 1.5000%
변경 후 대출이자율 1.5000%
최초 여신실행일로부터 3년간은 기준금리(단, 기준금리가 1.5%이하시에는 1.5% 적용) 초과분을 특별히 감면 받았음을 확인하고,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감면된 금리를 환원하기로 합니다. [제도별 특약 55]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불구하고 이자 또는 할부금 등 지급을 지체한 경우 은행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대출금액에 대하여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하며, 그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률이 적용되기로 합니다.
대출실행통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 약정서 제3조(보증료 등의 납부)에 의거 납부하여야 할 보증료 등을 대출금이자 자동이체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납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보증료 등 납부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관에서 정한 방법 및 은행의 자동이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기간연장 약정 신청 후 기간연장까지 상환 또는 한도감액이 불가합니다.
기간연장 약정 취소 후 다시 약정신청 시 대출이자율 등 기간연장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약정서 및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확인서